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김경환 기자
2026-10-13 08:22:55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김해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 충전구역을 둘러싼 전기차 이용자 및 입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신고가 연간 5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연간 2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항목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고 요건을 갖추고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차량 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해시는 누리집,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도 협력해 입주자대표 회의시 홍보,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안내 현수막을 배포하는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올해 65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유를 지원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공간이 아닌 다음 이용자를 위해 비워드려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