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주소지·사업장 현장 방문을 병행해 자진 납부를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며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운용해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하반기는 한 해의 군정 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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