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는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사전 모의단속으로 홍보 강화

기자
2026-10-08 14:07:06




대구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10월과 11월 총 2차례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본 단속이 매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 여부와 단속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지역 차량도 대구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내용을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총 4주 동안 실시하는 이번 모의단속은 △1차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2차례 실시한다.

일부 단속제외 차량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제외: 경찰·소방 등 긴급차, 장애인 표지 발급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차, 한시적 단속제외차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사전 적발된 차주에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주 운행제한 제도 및 적발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실시한 운행제한 단속을 통해 전년 대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가 2만 8천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감축한 효과에 해당한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에 예정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 및 사전계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시기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차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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