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으로부터 30%의 자부담금을 받아 군이 직접 공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지원 분야도 확대한다.
시설 보수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17개 분야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0세대 미만은 최대 30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최대 4000만원, 15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용면적 평균이 59㎡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군은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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