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례 활용 통한 민간수의사 협업 체계 기반 마련

김성훈 기자
2026-10-07 14:08:17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아시아월드뉴스] 강정호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 등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 △공수의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협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청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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