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김성훈 기자
2026-10-07 11:42:07




창원특례시, 아동권리 교육 실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7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0명과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 돌봄 현장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읍·면·동 아동복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강의는 ‘세이브 더 칠드런 남부지역본부’에서 2019년부터 아동권리세이버로 활동중인 함영미 강사를 초빙해 ‘실제 복지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실무 현장에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학대 정황 발견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 및 신고의무자의 책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번 교육이 다시 한 번 아동의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의 실천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평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아동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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