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부·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공공현장 275곳 집중단속

김경환 기자
2026-10-07 11:26: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되어 '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