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접수 기한이 오는 10월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 제도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거나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결정에 불복하거나 재심사를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한차례에 한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구제 절차다.
기존에 피해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시민들에게는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강릉시보건소는 관내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안내와 접수도 지속해서 병행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피접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혁여 강릉시보건소장은 “과거 피해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있으셨던 시민들께서는 이번 재심의 기한인 10월 23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상 반응 신청 관련 문의는 강릉시보건소 감염병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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