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등 지역 전력 활용 해법 찾는다

하반기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 개최…지역 현안 규제 6건 논의

김성훈 기자
2026-10-02 14:08:08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1시 30분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한송홀에서 분산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산업과 개발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원주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분야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됐으며 특별자치국장을 비롯해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고성 등 6개 시군 관계자와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전력 직접거래,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풍력단지 산지전용 및 태양광발전 관련 군 협의 등 모두 6건으로 각 과제의 개선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동해안권에서는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음에도 송전망 제약으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릉시는 송전제약지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고시를 마련·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 법률은 마련돼 있으나 세부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후속 규정 마련을 통해 직접전력거래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해시는 송전제약지역 전력의 직접공급 대상을 현재 신설 공장 중심에서 기존 수요처까지 확대하고 삼척시는 송전제약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발전전력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와 재생에너지 인허가·군 협의절차 합리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건의도 이어졌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이 현행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초과해 분산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생에너지의 인정용량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을 풍력발전단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서 다시 조사하는 중복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 조사·검토 결과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석탄도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성군은 군부대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저고도 태양광발전시설의 군 협의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는 미래산업과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올해 농지·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확대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신설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3건의 법령 제·개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사용기간이 기존 최대 8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농산어촌 체험시설도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 생활인구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이 밖에도 △산양삼 재배 관련 국유림 활용 지역제한 완화 △산림레포츠시설 착륙장 설치기준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 규제 개선 등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됐으며 △산림휴양·치유시설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규정 신설 △발전소특별회계 소득증대사업 발굴 요건 완화 등은 일부 수용됐다.

도는 이번에 논의된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자문 의견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 논리를 보완하고 과제별 후속관리를 강화해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은 “규제혁신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투자와 지역 일자리, 주민소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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