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등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2023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증가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액 약 5배 증가 2023년 환수액 대비 2025년 환수액 27.3억원 증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해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충전시설의 용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 부정수급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비롯해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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