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❶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24시간 비상체계 운영(26개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운영)

김성훈 기자
2026-10-01 07:34:11




강원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대책은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전년도 산란계 대형농장과 밀집단지에서 발생이 이어진데 따라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야생조류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11개소 주변 도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투입해 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무인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폐사체 정밀검사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확대하며 스마트 앱을 활용해 산란계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일일 관리한다.

또한,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서’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가금류 입식은 입식 7일 전 사전 신고된 농가에 한해 허용한다.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을 시행해 농장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주요 행정명령은 가금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도간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 생축 판매 금지 등이다.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과 취약 분야 관리를 집중 강화한다.

백신 접종률이나 백신 구입량이 낮은 농장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임차·수탁 등 방역취약 농가 점검과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환경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박유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 환경으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고위험 시기”며 “철저한 사전 차단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해 축산업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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