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김성훈 기자
2026-09-30 13:30:09




홍보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다.

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다.

전국은 9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경남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설정되며 소·돼지 분뇨는 원칙적으로이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제한 대상은 축산농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자와 차량이다.

다만, 농장에서 이미 퇴비나 액비로 만든 분뇨, 비료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비료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이동승인을 받으려면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청해야 하며 가축 임상검사, 구제역 항체검사, 분뇨 환경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소·돼지 분뇨 이동 전 이동 가능 권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역 밖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운반해야 하며 분뇨 운반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을 정상 작동시키고 차량 내·외부 소독, 이동기록 관리, 농장 출입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남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한다.

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화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분뇨 운반차량은 여러 축산시설을 오갈 수 있어 구제역 차단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며“축산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권역 밖 이동 제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독과 이동기록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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