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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