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단구동 ‘시네마 11번가 골목형상점가’지정면 ‘기업도시 1구역 골목형상점가’ ‘기업도시 2구역 골목형상점가’ ‘일산동 골목형상점가’ ‘원주프리미엄아울렛 골목형상점가’ ‘단구시장 골목형상점가’등 총 6곳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6개 상점가에 속한 점포는 총 1074개이며 전체 면적은 약 10만 976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며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원주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에 대한 문의가 원주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골목상권의 특성과 여건을 살펴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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