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17일 굴 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관내 굴 까기 작업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 대상으로 ‘2026년 ~ 2027년 굴 까기 작업장 운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내용은 △도로변에 굴 껍데기 보관 금지 △부표 보관시 철제프레임 등을 통한 가지런한 정리 △뗏목 실명제 실행으로 책임의식 강화 △계절근로자 고용 시 기본수칙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변에 굴 껍데기를 보관할 경우 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재사용 부표 역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보관할 경우 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뗏목 실명제를 통해 뗏목이 유실됐을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계절근로자 고용시 보험가입, 적정한 숙소 제공 등 근로계약 및 고용 관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오는 10월 초매식을 시작으로 굴 까기 작업장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에 앞서 진행된 교육인 만큼 현장에서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어업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조수용 해양산업과장은 “관내 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굴 까기 작업장 운영·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1번지 명성에 걸맞은 어업인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산업과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굴 까기 작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굴 껍데기·부표 보관, 뗏목 실명제와 정착을 위한 안내판 부착, 계절근로자 고용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어업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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