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9월 15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6년 산업재해 현황 및 동향△202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 실시계획 보고의 건을 심의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함양군은 군수가 안전보건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근로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도 산업재해 예방 홍보와 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총괄과와 중대재해담당 소속 직원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끄러짐, 끼임, 추락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미리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작업 전에 한번 더 확인하고 위험할 때는 즉시 멈추는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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