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을 ‘추석 연휴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 으로 지정하고 성묘객 및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 전후 성묘지 주변의 쓰레기 소각과 벌초 작업 중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요 입산로와 성묘 공원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 성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성묘와 산행 시 화기 소지를 금하고 불씨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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