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9월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농약 판매업 등록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교차점검 방법으로 농약 유통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 질서의 확립을 통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에 23개 업소를 점검했고 하반기에 13개 업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 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약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건강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안전한 농약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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