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속에서 벌어지는 불법 채취와 무단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초와 버섯, 송이 등 임산물 수확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전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입산으로 인한 임업생산자의 피해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송이와 버섯, 약초 등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산림 당국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영남권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과 무단 반출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울릉사업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담당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 등에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드론감시단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까지 가동해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산림 곳곳의 감시 사각지대도 줄인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역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70만 원,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당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채취와 무단 이동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삼가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