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결제액의 5%를 추가 환급해 주는 ‘밀양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선할인 혜택에 5% 추가 환급을 더해 총 17%의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은 결제 수단에 따라 지급 방식과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밀양사랑카드는 9월 14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즉시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된다.
반면 밀양사랑상품권은 8월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매월 이용액에 대해 익월 21일 전후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순차 지급된다.
단, 이번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어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밀양시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총 59개소다.
시민들이 가까운 업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밀양시 누리집을 비롯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생활 플랫폼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이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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