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5억1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2026년 확보액 16억4000만원에 비해 8억6000만원 늘어난 규모이다.
김해시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5년 화목4통 농기계 보관창고 등 8건에 대해 국비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건에 국비 16억4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27년 사업은 △대동 수안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동 예안리 배수로 설치 △대동 조눌마을 배수로 확장 △흥동2통 배수로 정비 △화목4통 배수로 정비 등 총 5건이다.
시는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 내년 1월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제종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선정 필요성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한 결과 국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8억6000만원 증액됐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