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 8월분 시설관리용역 대가 일부 지급 보류

기자
2026-09-11 18:10:10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에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용역댓가 지급을 위한 필수조건인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일부 검수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거부함에 실제 용역제공 임금 등 필수 경비는 지급하되, 관리비 등은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산업부, 문경시 등이 출연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제 14조, 1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7조, 18조에 근거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경레저타운이 골프장과 리조트에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해 검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개인정보호 등을 이유로 현장 확인을 요청한 바 있었고 이에 9월 10일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시도하자 확인 거부한 바 있다고 했다.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7개월 간 미제출 된 검수자료의 제출을 문경관광개발에 촉구했다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 청소, 시설관리, 객실정리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해 전혀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