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첫 단체협약 체결

상호 신뢰와 대화로 합리적 근로조건 및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 마련

기자
2026-09-11 15:55:55




예천군·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 첫 단체협약 체결 (예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과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9월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단체로 이번 협약은 노조 설립 이후 첫 교섭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월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에는 △정직·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 △장기재직휴가 도입 △건강검진비 인상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전금 지급 시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은 예천군이 제안한 ‘연차유급휴가 연간 10일 이상 의무 사용’과 ‘미사용 연차 보상 한도 최대 15일’에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조직의 책임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함께 고려한 대승적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한층 다졌다.

이인규 위원장은 “조합 설립 이후 처음 체결하는 단체협약인 만큼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군과 소통하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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