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957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됐다.
특히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된 차량의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와 유로-5, 유로-6배출기준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3년간 면제 해택을 받는다.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이후에도 1~2회 더 고지될 수 있다”며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과받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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