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주택 2기분 3만 7,656건, 9월 30일까지 납부

김성훈 기자
2026-09-11 13:35:39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656건에 대해 총 32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함양군 내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신청하신 전자우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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