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만896건, 주택분 1900건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한 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대비 약 8500만원, 1.98% 증가한 규모다.
군은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 1.67%, 개별주택가격 0.51%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간편결재 앱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동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의 더 나은 미래와 복지 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며 “바쁘시더라고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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