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일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의 표시제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을 추진한다.
특정구역 : 경관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강화 이번 변경은 대곡역부터 화원교까지 양방향 3.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도로에 접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적용된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상권 변화에 비해 기존 특정구역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표시제한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달성군 비슬로 구간은 2010년 9월 특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설치 위치와 설치 형태 등에 대해 일반 지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환경과 광고물 관리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 조정과 일부 금지 조항 삭제이다.
벽면이용간판은 현재 건물 정면 3층 이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건물 정면 7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2층 이상은 입체형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거리 경관과 건축물 입면의 조화를 함께 고려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고시에 포함돼 있던 일부 금지조항도 정비한다.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금지 조항과 옥상간판 금지 조항은 이번 변경안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달성군 비슬로 특정구역 표시제한 변경은 지역상권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면서도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