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김성훈 기자
2026-09-10 10:57:59




밀양시, 202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와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적극 적용한다.

번호판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할 납부 유도 등 경제적 회생을 돕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침체된 경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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