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765건, 총 164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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