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류면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거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교육을 마무리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거류면은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들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면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등의 교육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대상자는 기간 중 본인이 편한 날짜에 1회만 참석하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거류면은 교육 대상 농업인들이 기한 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갔다.
유정옥 거류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모든 농업인께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불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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