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된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인・허가 서류도 제출 면제

김경환 기자
2026-09-04 13:09:05




국세청 (국세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한곳에서 신청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됐다.붙임1 한식 등 음식점업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 창업 개인사업자

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내지 않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보다 편하게한다.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음식점,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명 중 20.3%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