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연 1%’ 농어촌발전자금 하반기 6억1천만원 융자 시행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농어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김성훈 기자
2026-09-02 13:57:57




고성군, ‘연 1%’ 농어촌발전자금 하반기 6억1천만원 융자 시행 (경남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고성군은 고금리와 농어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억1000만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융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4억7200만원과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1억3800만원으로 구분 지원한다.

연 1% 저금리 개인 최대 5천만원·법인 최대 1억원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고성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특히 대출금리는 연 1%로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의 추천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고성농업협동조합, 새고성농업협동조합, 동고성농업협동조합, 고성동부농업협동조합,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고성축산업협동조합 등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영농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신청한 경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융자를 포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선정 없이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대출 기회가 부여된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농자재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저금리 농어촌발전자금이 안정적인 영농·어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