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8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사무소, 군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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