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징수기간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 3개월간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청 납세과와 읍면동의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는 기간이다.
이번 하반기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0억원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납세과와 장유출장소 직원이 참여하는 1대1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읍·면·동별 징수목표액 설정을 병행해 이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도·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정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일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상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호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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