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김성훈 기자
2026-09-01 07:39:2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앞서 시는 개별 토지 1984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전자 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