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양산시의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2024년 1807건·2025년 1781건으로 매년 1700건 이상으로 꾸준한 등록을 보이고 있다.
이어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1200여 건 이상이 등록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등록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것에 대해 동물등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등록하지 않고 정보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자진 신고 기간과 집중단속기간을 통해 등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2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양산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가족의 소중한 의무이자 동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1월에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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