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2026년 3분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주간에는 관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영치 대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및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경남도 외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은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낸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일제 영치주간 운영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지속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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