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647필지 대상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김성훈 기자
2026-08-26 12:48:24




창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16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164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창원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구청 민원지적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