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에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용도는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매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등 소득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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