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박 의원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공사가 5극 3특 성장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재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 4788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원,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429만 평 중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며 대지면적 3000㎡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 미매각 학교 용지도 16개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고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며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세 번째로 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한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었다”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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