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장기간 사업 지연·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 고려 산업단지 지정 취소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김성훈 기자
2026-08-13 10:25:55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시는 앞으로 현장 여건과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으며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원으로 공사비 320억1300만원, 보상비 103억원, 기타 비용 155억8300만원이다.

유치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공사와 자금조달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토석채취 및 적재 등이 이뤄진 가운데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단지계획도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두 차례 청문·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화 기회 부여 사천시는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5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해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와 정상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 등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기간 연장 이후에도 자금조달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장된 사업기간 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장 작업중지를 통보한 데 이어 2026년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재무능력·사업추진 상황 등 종합 검토해 지정 취소 결정 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앞서 충분한 의견 제출과 사업 정상화 기회를 보장했다.

2024년 12월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기간 연장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어 2026년 7월 청문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과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그 결과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안전·환경 관리 지속, 향후 처리방안은 별도 검토 현재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일부 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비 일부가 철거된 상태다.

또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현장 출입과 관리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토지 역시 신탁 등에 따른 권리관계가 존재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에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처분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한 것으로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산업단지계획과 사업부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토지 및 현장 여건, 관계인의 권리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청문 결과와 재무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처분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처리방안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