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주민세 개인분 114억원 부과

7월 1일 현재 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대상

기자
2026-08-13 09:50:56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2만 건, 114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세율은 세대당 1만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RS 전화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행정·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