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과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과 12일 오후 2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농가주와 농업법인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해시 계절근로 담당자와 농협중앙회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여 신청과 근로자 배정 절차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근로장소 준수와 인권 보호 등 농가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오는 9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주가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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