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름철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단속… 3개소 적발

4개 시군 11개소 단속 실시…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김성훈 기자
2026-08-13 07:56:40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도내 4개 시군의 야영장 11개소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3개 시군의 야영장 3개소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폭기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침전물과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 소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오수 무단 배출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