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6년 정기분 주민세 6만 1천여 건, 663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면적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처리된다.
그러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고지서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또한, 김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큐알코드를 삽입해, 다국어 지방세 안내 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세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문의는 김천시청 세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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