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에 따라, 8월 13일 입국자부터 맞춤형 현장 교육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근로자들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약 3시간 동안 초기 한국생활 적응법을 비롯해 기초 법질서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 인권보호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고성군은 입국당일 상해보험 가입,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근로자와 농가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 강사 부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으며 근로자들은 외국인 등록을 위해 멀리 떨어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번 현장 원스톱 지원 조치로 복잡한 대기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근로자는 농촌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농가는 농번기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군은 전담 통역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상시 고충 상담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집중되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및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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