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지난 10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 주민세 5만259건 55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6356건 809백만원의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주민세의 세액은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의 세액은 기본세율에 연면적 세율을 더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납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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