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 7만8727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4만113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지관리의 기반을 보다 충실하게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지전수조사의 일환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고성군은 이러한 농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현장 상황과 연계해 농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7월까지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선별한 결과 4만1135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농지도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토지 이용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전용이나 농업 외 타용도 사용, 무단휴경 등 농지법상 이용기준 위반 여부를 살피고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농지의 위법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정보와 현장 실태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성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농지대장 현행화와 농지관리 업무에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조사와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미경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충실히 확인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농지의 적법한 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농지의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지가 농업 생산의 기반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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