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은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 9304건에 대해 총 3억 197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납부를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신고 내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무인공과금수납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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