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김성훈 기자
2026-08-10 08:36: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오는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삼척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104호의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서의 경우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